Q. 고객/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지만, 회사에서는 아직 보호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회사에서 대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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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직 감정노동 보호기준이나 관련 매뉴얼이 없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 연장, 3.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실제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업무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대면 업무의 경우 즉각적으로 상담을 종료하고, 대면 업무의 경우에는 회사에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피해내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라면 회사의 대응을 기다리지 않고도, 고객에 대하여 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혼자 밟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먼저 법률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지원이나 심리지원까지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무료 법률상담_중앙지방법원 등 : https://han.gl/uuuMdb ▷ 무료 심리상담_근로자건강센터 : https://han.gl/QbNElO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사업주는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야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고충처리상담,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을 통한 요구 및 단체협약 등의 방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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