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인 관련 서비스(성인 콘텐츠 등)를 제공하는 사업장입니다. 고객 문의 응대 시에 서비스 관련 문의가 아닌 성적인 부분에 치중하며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 또는 기준에 따라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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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크게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뒤에서 껴안기,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행위를 말합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본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 등을 보내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 언어에 의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1항은 “회사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보듯이, “(고객의)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되었다”면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법원은 ‘성적인 언동 등’에 관하여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판결), 성희롱 피해자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언행이 성적인 언동인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평가될 수 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배경지식을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고객의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낀 경우, 상담 종료 후 발생 일시, 고객 정보(특정이 가능한 정도), 특히 문제가 되는 발언, 당시 느낀 점 등을 기록하여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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