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소나 고발은 최후의 법적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언, 욕설 등 문제 상황 발생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
|
폭언, 욕설과 같은 문제상황 발생 시 곧바로 형사 고소나 고발을 하는 대신 즉각적인 다른 조치를 취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면 업무의 경우 사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민원인과 근로자를 분리하는 조치 , 내부 대응 매뉴얼이 있다면 매뉴얼 절차에 따라 조치 등
비대면 업무의 경우 즉각적으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재량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거나, 사전에 악성 민원인을 선별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 등 ※ 현재 다수 기업에서는 상담사 인권보호를 위하여, 화이트 시스템(고객의 폭언 협박 등을 일삼는 블랙컨슈머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04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9층
copyright(c)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