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언, 욕설 등 녹음(또는 촬영)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어떤 절차, 예상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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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민원인(고객)의 폭언, 욕설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다면 매뉴얼에 따라주시고, 매뉴얼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고소’, 타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제3자(회사 등)이 대신하여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고객의 폭언, 욕설은 사안에 따라 폭행, 모욕, 업무방해 등 범죄로 의율할 수 있으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예상 처벌 수준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방해는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실제 사례 중에는 고객센터에 9982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성희롱을 한 40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 고객센터에 90여 차례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20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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