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고객의 폭언으로 너무 힘들어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사업장에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혹은 관련 대응지침을 담은 고객응대매뉴얼), 가이드라인 혹은 관련 규정이 있고, 해당 절차에 따라 문제 상황이 처리되셨는지요?절차에 따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그에 따라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이 진행되어야 하며, 2)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3)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매뉴얼,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따라 사업주 등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1) 문제 상황에서의 휴게 시간 : 폭언 등의 경우 휴게시간 30분, 성희롱·성적 언동의 경우 휴게시간 60분(1시간) 등 예시2) 문제 상황에서의 휴게 공간 : 사업장 내 휴게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휴게 공간에서 휴식, 휴게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과 도보 10분 내외의 까페 등 이용 안내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 안정 방법을 숙지하고 있거나 아래 자료 '스트레스 관리 방법(첨부파일 참조)'에 따라 시도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또한 온라인 감정노동 교육 [감동:런]에서 운영하는 권리보장교육, 감정스트레칭 등의 교육 영상을 수강하여 관련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 교육 영상 : 바로가기(클릭) 서울시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다운로드(첨부 파일) ▷ 바로 가기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Q. 스트레트 검사, 마음건강 관련 테스트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검사방법은,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블루터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가능합니다.정신건강 유형(스트레스, 불안, 우울, 수면, 자살 등)에 따라 온라인에서 마음 건강과 관련한 자가 검진이 가능합니다. 마음건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자료도 함께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블루터치 바로 가기 : https://blutouch.net/그리고 서울시감정노동센터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감정노동 자가진단', '마음건강 자가진단' 도 가능합니다.☞ 감정노동 자가진단 : 바로가기(클릭) ☞ 마음건강 자가진단 : 바로가기 (클릭)
(04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9층
copyright(c)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all rights reserved.